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열린경영

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매뉴얼
  • 작성자꽃꽃
  • 작성일시2024/02/23 09:01
  • 처리상태완료

1. 청년저축 해지관련

-가입자 분이 만기가 되셔서 해지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건에 교육(연 1회 총3회)라고 적혀있는데

한 해에 3번 다들으신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ex:2020년 가입자신데 2023년에 교육을 3번들으심)


-그리고 집합교육 말고 온라인교육만해도 가능한가요?


2.유예기간

-통장 만기가 3년이고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 적혀있습니다.

2월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데 유예기간까지 자활센터에서 서류를 받으면 되는건지 유예기간까지 시청으로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2020(12월)가입자시면 유예기간이 만료까지 2024년 5월까지가 맞나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4/02/2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한 해에 교육 3회를 이수하여도 가능합니다.

2. 청년저축계좌는 온라인교육으로만 교육 3회를 이수하여도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에서 인정하는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23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p240 동영상 강의 참고

3. 가입자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역자활센터에 관련 해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