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지원내용
-
직접지원
-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 5. 사업개발비
-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간접지원
- 1. 국공유지 우선임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 4. 사업자금 융자
- 5. 전세점포 임대지원
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설립요건
-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지원내용
-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전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이란?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설립요건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지원내용
-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자활기업현황('22년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현황 -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구분 |
지역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합계 |
기업수 |
967 |
41 |
4 |
1,012 |
참여자수(명) |
7,475 |
614 |
2,560 |
10,649* |
* 지역과 광역-전국자활기업의 중복참여인원 제외
전국 자활기업 분포도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정부양곡배송사업),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집수리),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돌봄서비스),사회적협동조합 클린쿱(청소)
자활기업 CI의 의미
자활기업의 초서인 ‘ㅈ’ 과 ‘ㅎ’을 역동적인 곡선의 형태로 강조,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표현된 사람의 형태는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활기업을 연상케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깨동무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은 함께하여 든든한 공동체와 깊은 연대감을 가진 자활기업을 뜻합니다.
자활기업 시그니쳐 시스템
국문
국문 좌우조합
국문 상하조합
영문
영문 좌우조합
영문 상하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