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홍보

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배경 이미지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지원내용

  • 직접지원

    •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 5. 사업개발비
    •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간접지원

    • 1. 국공유지 우선임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 4. 사업자금 융자
    • 5. 전세점포 임대지원

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배경 이미지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지원내용

  •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전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이란?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배경 이미지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지원내용

  •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자활기업현황('22년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현황 -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기업수 967 41 4 1,012
참여자수(명) 7,475 614 2,560 10,649*

* 지역과 광역-전국자활기업의 중복참여인원 제외

전국 자활기업 분포도


	경기:광역자활기업(5), 지역자활기업(167) / 
	서울:전국자활기업(2), 광역자활기업(5), 지역자활기업(132) / 
	인천:광역자활기업(3), 지역자활기업(36) / 
	충남:광역자활기업(3), 지역자활기업(48) / 
	세종:지역자활기업(10) / 
	대전:광역자활기업(1), 지역자활기업(19) / 
	전북:광역자활기업(1), 광역자활기업(6), 지역자활기업(84) / 
	광주:광역자활기업(1), 지역자활기업(34) / 
	전남:광역자활기업(1), 지역자활기업(73) / 
	강원:광역자활기업(1), 지역자활기업(54) / 
	충북:광역자활기업(2), 지역자활기업(40) / 
	경북:광역자활기업(3), 지역자활기업(73) / 
	대구:광역자활기업(2), 지역자활기업(42) / 
	울산:광역자활기업(2), 지역자활기업(17) / 
	부산:전국자활기업(1), 광역자활기업(5), 지역자활기업(56) / 
	경남:광역자활기업(2), 지역자활기업(62) / 
	제주:지역자활기업(20)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정부양곡배송사업),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집수리),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돌봄서비스),사회적협동조합 클린쿱(청소)

자활기업 CI의 의미

자활기업의 초서인 ‘ㅈ’ 과 ‘ㅎ’을 역동적인 곡선의 형태로 강조,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표현된 사람의 형태는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활기업을 연상케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깨동무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은 함께하여 든든한 공동체와 깊은 연대감을 가진 자활기업을 뜻합니다.

자활기업 시그니쳐 시스템

국문

  • 국문 좌우조합 로고국문 좌우조합
  • 국문 좌우조합 로고국문 상하조합

영문

  • 영문 좌우조합 로고영문 좌우조합
  • 영문 상하조합 로고영문 상하조합

콘텐츠 담당자

  • 부서성장지원부
  • 이름윤성원 대리
  • 연락처02-3415-698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