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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 말 경제위기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자활사업은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 소득 개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97

생활보호법에 읍·면·동 관련 규정 신설

2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제정 ʼ99.9.7)

2004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실시

2005

자활기업 창업자금지원사업 실시

2006

읍·면·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2008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

2009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

2010

희망키움통장(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2012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광역자활센터 법적 근거 마련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2013

자활인큐베이팅(Gateway로 명칭변경),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4천명 7개 시·도 → 10천명 전국)
내일키움통장 도입(20천명)

2014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4개소)

2015

한국자활연수원 개원
희망리본사업 고용노동부 이관

2016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포함)사업 종료
조건부수급자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체로 확대(조건유예 시행)
내일키움통장 정부지원금 추가(본인 적립금의 1:1)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주거·교육수급 가구 대상으로 확대

2017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

2018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 실시

201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4→15개소)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

202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청년저축계좌 도입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2021

조건부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행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 15개소 → 16개소

2022

자활장려금 별도지급 종료(생계급여 소득공제로 적용)

추진체계

1.보건복지부:자활정책·사업 총괄 2.시·도:광역 자활사업 총괄 시행 3.시·군·구:자활사업 총괄 시행 4.읍·면·동: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5.한국자활복지개발원:자활사업 조사·연구 등 6.광역자활센터:광역단위 자활사업 시행 7.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8.고용노동부:취업지원 관리 9.고용센터:취업지원 시행

참여대상

자활사업 대상자

  • 1조건부 수급자

  • 2자활급여특례자

  • 3일반수급자
    4급여특례가구원
    5차상위자
    6시설수급자

  • 의무참여 1
  • 희망참여 2 ~ 6
  • 수급자 123

참여절차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통합조사담당] 근로능력판정 없음 → 급여지급
  • [통합조사담당] 근로능력판정 있음 조건부과 판정 대상 →
  • [통합조사담당] 근로능력판정 있음 → 조건부과 판정 제외 → 조건부과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 사유 소멸 →
  • [기초보장담당]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7일) →
  • [재활고용담당] 상담 불응 → 불응자 참여통보 2회 계속 불응 →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부과)
  • [재활고용담당] 상담 불음 → 불응자 참여통보 2회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락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 참여 불성실 참여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 불참 →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 부과)
  • [재활고용담당] 상담 불음 → 불응자 참여통보 2회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락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 참여 → 자활급여 지급
  • [재활고용담당]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유예유지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참여 불성실 참여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불참 →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 부과)
  • [재활고용담당]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유예유지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참여 불성실 참여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참여 → 자활급여 지급
  • [재활고용담당]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유예유지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참여 → 자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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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최태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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