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 말 경제위기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자활사업은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 소득 개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정
생활보호법에 읍·면·동 관련 규정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제정 ʼ99.9.7)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실시
자활기업 창업자금지원사업 실시
읍·면·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
희망키움통장(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광역자활센터 법적 근거 마련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자활인큐베이팅(Gateway로 명칭변경),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4천명 7개 시·도 → 10천명 전국)
내일키움통장 도입(20천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4개소)
한국자활연수원 개원
희망리본사업 고용노동부 이관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포함)사업 종료
조건부수급자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체로 확대(조건유예 시행)
내일키움통장 정부지원금 추가(본인 적립금의 1:1)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주거·교육수급 가구 대상으로 확대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 실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4→15개소)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청년저축계좌 도입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조건부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행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 15개소 → 16개소
자활장려금 별도지급 종료(생계급여 소득공제로 적용)
자활사업 대상자
1조건부 수급자
2자활급여특례자
3일반수급자
4급여특례가구원
5차상위자
6시설수급자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