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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1항

추진 목적

  •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지원하는 제도
    *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일을 통한 복지 실현 구현

자활장려금 대상

  • (대상)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근로유지형·Gateway 제외)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자활기업‘은 법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자활기업 인정서‘ 및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
  • (지급 제외자) 차상위 계층, 자활급여 특례자, 보장시설 수급자
    * 단, 자활급여 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

자활장려금 지급

  • (지급기간) 최대 5년(누적)
  • (지급중지) 자활사업 참여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 (타 근로소득공제 중복 방지) 둘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자활근로소득공제(공제율 30%)보다 노인·등록장애인·대학생·만24세 이하 등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기로 시스템에서 자활근로소득공제 삭제 처리 필요

콘텐츠 담당자

  • 부서사업개발부
  • 이름성연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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