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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년자립도전사업이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자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자활기업활성화대책(’18.07.)에 따른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책(’17.10.)에 따른 청년 중심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재기 지원

사업목표

  •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전문적인
    직업교육
    근로능력향상
    프로그램
  • 자존감 강화 및 공동체성 회복
    지속적인
    상담
    운영위원회
    개최

추진경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장 추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장 추이 그래프] 사업단 개수 : 2021년 88개 , 2022년 91개 / 참여자 수: 2021년 1010명, 2022년 1161명

주요내용

사업단 운영 개요

  • 대상 : 만18~ 만39세의 신규참여자 및 자활근로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 *
    * 기존참여자의 경우,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추가 3년 참여 가능
  • 참여요건 :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기간 : 3년 *
    * 청년 참여자가 3년 이내에 자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타 사업단에 배치하여 자활사업 참여(총 자활근로 참여기간 : 5년)
  • 근로기준 : 1일 8시간, 주5일 활동(근로)
  • 급여기준 : 시장진입형
  • 사업단 구성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모집 완료 후, 기존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및 승인절차 준용하여 구성
  • 사업단 운영 기간 : 제한 없음
  • 예산의 사용
    • 인건비 : 시장진입형 기준(실비 및 제수당 포함)
    • 사업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사업 전담자 1인 채용(1인 최대 4,000만원 이내,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제수당·퇴직적립금 포함)
      사업비는 총사업비 대비 50% 이내

사업단 운영원칙

  •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운영 전담자는 타 사업단 및 타 업무 겸직 불가
  • 개인별 교육비 지원(1인 220만원 한도)
  • 사업단 및 전문가 채용 유지
    • 사업단 운영 중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여 청년 사업단 인원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해당연도말까지는 사업단운영 및 전문가 유지가 가능

주요성과

‘청년자활사업단’ 사업개발비 공모(`19. 05.)

사업단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 심사를 통한 사업비지원

‘청년자활사업단’ 우수사례 경진대회(`19. 12.)

사업단 운영 후 성과평가 등에서 우수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모범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인센티브 지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우수사례 경진대회(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단 운영 후 성과평가 등에서 우수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모범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인센티브 지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3차 업무매뉴얼 개편 및 개정본 배포(2022년)

사업단 운영의 가이드 및 지침 활용을 위한 업무매뉴얼(3차) 개편

‘보호종료아동 특화 청년 자립지원단’ 추진(2021년)

보호종료아동 대상 특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추진을 통한 맞춤형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발

청년 참여자 격려 및 사업홍보물 제작 배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대상으로 격려물품 배포를 통한 취·창업 도전의욕 및 자긍심 고취

콘텐츠 담당자

  • 부서사업개발부
  • 이름이재웅 선임
  • 연락처02-341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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