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11개 광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중 (‘19.5월말 기준) *현재 전국 광역자활센터는 14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3개소 추가 지정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의 기술 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촉진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훈련 실시
개발원은 법인 소속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해당 지자체와 예산 협의 등을 통해 광역의 자활사업을 확대발전하고자 함 또한, 법인 소속 광역자활센터와 정기적 회의 실시, 중앙-광역 연계사업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