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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광역자활센터 위탁 현황

  • 자활사업 업무 효율화(중앙 및 광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강화 및 광역자활센터 간 사업역량 편차 해소 등) 도모를 위하여 '15년부터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를 단계적으로 중앙자활센터(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로 전환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12개 광역자활센터를 해당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3년)추진

    * 4개 광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은 기존 모법인 또는 지자체 직영체제 유지
  • '21년 9월 보건복지부 지정기간 변경(3년→5년)으로 기존 위탁기간 중 3년 위탁의 경우 추가 2년 위탁 연장으로 12개 광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중

광역자활센터 운영 위수탁계약기간 현황

광역자활센터 운영 위수탁계약기간 현황 - 센터, 계약기간, 비고 안내
센터 계약기간 비고 센터 계약기간 비고
부산 2021.1.1~2025.12.31.(5년) 재위탁완료 전북 2022.1.1.~2023.12.31.(2년) 재위탁검토
충남 2021.1.1~2023.12.31.(3년) 재위탁완료 경남 2022.1.1.~2023.12.31.(2년) 재위탁검토
대전 2021.1.1~2023.12.31.(3년) 재위탁완료 충북 2022.1.1.~2023.12.31.(2년) 재위탁완료
전남 2021.1.1~2023.12.31.(3년) 재위탁완료 광주 2022.4.1.~2024.4.2.(2년) 재위탁완료
경북 2021.1.1~2023.12.31.(3년) 재위탁완료 대구 2022.4.3.~2024.3.31.(2년) 재위탁완료
제주 2021.10.26~2026.12.31.(5년) 위탁완료 울산 2022.10.1.~2024.9.30.(2년) 재위탁완료

주요추진 내용 및 실행체계

체계도
  • 위탁광역시·도
  • 자활복지개발원 위탁운영사무국
  • 광역자활센터

위탁운영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운영위원회,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 위탁광역시․도 주무부처 관계자 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광역시도와의 상시 협의구조 강화 및 지역사회의 필요에 조응하는 자활사업 효과성 강화
  • 신규 위탁운영 광역자활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육(운영규정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교육 등)을 통하여 광역자활센터 업무 효율성 제고

위탁운영 광역자활센터 회계감사 진행

  • 광역자활센터 표준 운영규정 제17조(법인 감사의 실시)에 따라 위탁 광역자활센터의 사업 결산 정산 및 실적·회계 감사를 통하여 투명한 예산운영 지원

위탁운영 광역자활센터 회의체(센터장, 사무국장) 운영

  • 위탁운영 광역자활센터 기관장(센터장) 회의, 사무국장단 회의, 전체 사업워크숍 개최 등 연중 회의체를 운영하여 사업 및 운영 개선사항 및 조치방안 도출

콘텐츠 담당자

  • 부서자산형성지원센터
  • 이름서광국 센터장
  • 연락처02-3415-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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