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성과관리
자활사업성과관리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2 제1항3.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사업목표 자활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임
사업목표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향상 필요
- 지역자활센터의 수행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운영 수준을 높여 수급자 자활촉진 달성
추진경과
시행 연도 | 내용 | 대상 기간 | 평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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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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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년 | 1년 실적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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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년 | 2년 실적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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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년 | 2년 실적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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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년 | 1년 실적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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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 2년 실적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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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년 | 2년 실적 |
주요내용
- 2년 단위 평가. 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참여자 자활성과, 사업단·자활기업·센터 운영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개발과 관련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
-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성과급, 표창 등 지원
-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 및 경영지원 실시
-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에 따른 미흡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상향화 유도
추진체계
수행주체 | 역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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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지역자활센터 평가업무 총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평가업무 지원 총괄(서류평가 실행, 결과 산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 평가자료 확인서 제출, ‘사업단 관리·지원 지표’ 설문 제출, 서류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확인, 가산점 부여 |
지역자활센터 | 평가지표에 따른 기초자료 입력 평가자료에 따른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
콘텐츠 담당자
- 부서총괄기획팀
- 이름신나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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