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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자산형성지원 배경 이미지

추진경과

2010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수급가구)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청년)

2020

청년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추진체계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자자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협력은행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지자체 가입자 신청접수ㆍ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생성, 소득재산조사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예탁ㆍ운영(매칭적립), 지원금 계좌 통합관리, 사업 모니터링
지역자활센터 상담 및 자원연계 등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지원
협력은행 계좌 운영관리

가입자수

총 가입자 수 : 253,544명 (2022년 12월 기준)

콘텐츠 담당자

  • 부서자산형성기획부
  • 이름최윤희 부장
  • 연락처02-3415-6950
  • 부서자산형성운영부
  • 이름송현정 부장
  • 연락처02-3415-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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