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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배경 이미지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구분(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권리
구분 권리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대표자 명의)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보공개책임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 담당부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지원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본부장 본부장 서광국 02-3415-6902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부 부장 홍명진 02-3415-6910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부 주임 이산들 02-3415-6911

콘텐츠 담당자

  • 부서총괄기획팀
  • 이름김미현 대리
  • 연락처02-3415-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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