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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시스템 운영 메뉴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9/01/08 09:27
  • 조회수2,667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을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과 
시스템 운영 메뉴얼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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