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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침 정정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관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6/03/16 09:38
  • 조회수4,292

2016년부터 자활장려금이 폐지되었으나 「2016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중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자활장려금 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통보하오니,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p.112)>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기간 및 재원

(당초)
● 재원 : 자활근로사업비
- (생략)
- 자활기업 구성원간의 급여차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 참가자의
   기술정도에 따라 자활기업 수익금으로 추가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때 수익금으로 지급한 
   추가임금은 자활기업 소득공제(30%)를 적용함

→ (정정)

- 자활기업 구성원간의 급여차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 참가자의
  기술정도에 따라 자활기업 수익금으로 추가임금 지급이 가능함(후단 삭제)


*첨부 : 복지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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