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활장려금이 폐지되었으나 「2016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중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자활장려금 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통보하오니,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p.112)>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기간 및 재원
(당초)
● 재원 : 자활근로사업비
- (생략)
- 자활기업 구성원간의 급여차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 참가자의
기술정도에 따라 자활기업 수익금으로 추가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때 수익금으로 지급한
추가임금은 자활기업 소득공제(30%)를 적용함
→ (정정)
- 자활기업 구성원간의 급여차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 참가자의
기술정도에 따라 자활기업 수익금으로 추가임금 지급이 가능함(후단 삭제)
*첨부 : 복지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