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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침 주요변경 내용(자활사업안내, 희망리본, 희망내일키움통장)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4/01/03 14:11
  • 조회수5,502

<2014년 지침 주요변경 사항>

1. 근로능력 판정 관련 기준 개선
 

「의료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범위 확대

 -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 외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암환자(5년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중증화상환자(1년간 유예) 추가


2. 조건부과 기준 개선

자활사업 조건부과 제외기준 개선

- 종일 간병·보호가 필요하여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 인정 대상에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더불어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도 포함하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 종일 간병․보호의 필요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3. 자활근로사업 개선

①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를 ‘13년 대비 3.6% 인상 

②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하고, 타 유형 전환 시 최대 60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③ 3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 완화

④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 개선

⑤ GateWay 과정절차 및 추진방법 구체화

  - GateWay과정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GateWay과정 사업비로
    상해보험 가입 가능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수행기관이 GateWay 과정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을 실시할
     장소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GateWay 과정 사업비로 교육장 임대·사용 가능

  - GateWay 과정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실직자 과정 이용

4. 매출 관리 개선

①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및 관리

   해체 후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중앙자활센터)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적립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의 비율로 적립

② 자립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자립성과금 분할 방식) 참여자 각각의 지급받을 비율을 합한 비율로 자립성과금을 나누고,
      나눈 금액을 참여자 각각의 비율만큼 곱한 금액의 90%를 해당분기 다음 달 급여 지급시기에
      지급

   - (자립성과급 지급 방식) 자립성과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하되 참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5.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확대(6개월 → 1년)

②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행 법령에 맞게 자활기업의 설립요건과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규정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필요 시 3년)으로 하되, 지원기간 종료 후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2년 추가 지원 가능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수급자는 1년⇒2년, 차상위자는 3개월 ⇒ 
     6개월)

  -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관리대상자(참여자)가 없는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관리

③ 자활기업 인정 요건 강화

  -  자활기업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 후 3월 내 현행 월 70만원에서 평균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이상의 수익금 배분(’14년 기준 85만원)이 가능하도록 강화

④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  자활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이 준회원으로서 전국자활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전국자활기업에 대해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자활기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정 가능

6.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①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14.7)

  -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1:1매칭 지원(’14년 1만가구 모집 예정)

  - 시·도에서 민간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시·도 자활기금
     (자체 일반예산)에서 지원
②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외에도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까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
  - 매칭비율은 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0.2로 차등 지원

③ 희망키움통장Ⅰ 내실화

  - (민간매칭금 제도 개선) 기 확보한 기부액 3년간(’13∼’15년) 98억원, 최초 만기 탈수급
     해지율 70% 등을 고려하여 매칭 비율 조정

  - (근로소득 범위 기준 조정)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한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급여(자활급여 등)는
     근로소득에서 제외(’14년 신규 가입가구부터 적용)

  -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분리 지급) 탈수급 해지 이후 수급자 재진입 최소화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 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립한 정부지원금·민간매칭금을 분리하여 지급

7. 희망리본사업 내실화

① 희망리본사업 참여 대상자, 중도탈락·의뢰취소 등 규정 명확화

  - 현재 지침 상 희망리본사업 참여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자활사업 참여 가능자로
     명확히 하고,

  - 사망·군입대·임신·이사 등을 중도탈락 사유로, 중복참여자·가출·연락두절·행방불명 등은
     지자체 의뢰취소로 명시

② 초기 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사용 현실화

  - 실비 100만원 일괄지급 하며, 실비 중 교육비로 40만원 활용가능토록 하고, 교육비에 한해서
    1회 지급한도 미적용

8. 기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①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설립 기준 완화

  - 현행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외에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도 광역단위 자활근로
    사업단 설립이 가능토록 개정

② 자활기금 창업자금 지원 요건 완화

  -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외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도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단, 한도 2천만원 이내)

③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총 보수액의 3% 인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압축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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