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과 민원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하반기 자활사업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지침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미취학 자녀,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의 양육·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의 조건부과 제외 인정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조건부과 제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침에서는 가구원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종일 실시할 경우에만 인정하여 법령과 지침간 조건부과제외 기준이 불일치
○ 직업훈련?학원, 대학교 수강(수업)시간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건제시유예의 단서조건 완화
대 상 | 변경 전 | 변경 후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 수강생 | 주 3일, 22시간 이상 수강시 인정 | 주 3일, 18시간 이상 수강시 인정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대학 재학생 | 주3일, 22시간 이상 주간 출석수업시 인정 | 주3일, 18시간 이상 주간 출석수업시 인정 |
○ 지자체 자활지원 추진 부서 역할에 ‘희망복지지원단’의 자활사례관리 추가
※ ‘12.4월까지 자활고용팀이 자활사례관리 실시중이나,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위하여 ’12.5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자활사례관리 실시
2. 자활사업 프로그램
○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개선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업 추진 | ○ 3개월간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 ○ 기간별 추진내용 구체화 |
예산 |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60:40 |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70:30 |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단 설치 기준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매출액 | ○ 매출액과 관련한 설치 기준 없음 | ○ 매출액이 사업비(인건비 제외)의 50% 이상 발생시 설치 |
※ ’12년 7월 1일 이전 설치된 사업단은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하여 ’13년 1월 1일부터 적용(단, ’12년 7월1일 이후 설치되는 사업단은 즉시 적용)
○ 자활근로 무료간병사업 개선
- 명칭을 ‘무료간병사업’에서 ‘간병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단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무료서비스가 아닌 수혜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실비는 사업단 운영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퇴원시까지 무료간병서비스 제공하되, 최대 ‘12년 9월 30일까지 제공
○ 자활근로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설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시, 참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12.7.1일부터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에 신규 참여 불가, 자활·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자활근로의 경우 차상위자 신규 참여 불가
- 공직자 또는 일반인이 일부러 부모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도우미로 참여한 경우에는 ‘12.7.1일 이전에 참여하였더라도 도우미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 배제
○ 사업단 매출액이 사업비 미만일 경우 매출액에서 직접사업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 불가
○ ’13년부터는 수익금을 수익에 기여한 참여자, 센터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참여자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연구용역 실시 예정)
3. 자활사업 인프라
○ 규모 및 지역여건(도시, 도농복합, 농촌지역)을 반영한 지역자활센터 유형분류 현황 통보
※ 붙임 : 지역자활센터 유형분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모법인을 변경할 경우 지정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전에 공모단계부터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토록 함
○ 지역자활센터 임?직원 채용기준 변경
- 사회복지분야 외에 타 분야 전공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지역자활센터장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자격요건 적용
- 사회복지 이외의 전공자가 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