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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활사업안내(지침) 전문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2/01/20 00:00
  • 조회수4,717
2012년 자활사업안내(지침) 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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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1. 2012년 예산 : 5,333억원 (전년 4,763억 대비 12% 증가)

○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 (61 → 66천명) : 3,763 → 4,430억원
희망키움통장 확대 (15 → 18천명) : 296 → 374억원
자활장려금 확대 (18 → 38천명) : 211 → 374억원
○ 신규 사업 :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70억), 자활사례관리(8억)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취학 자녀의 양육으로 조건부과 제외되는 자에 양육수당을 받는 자
포함
취업적성평가표(구, 취업능력평가표) 개선
- 1년 이내의 직업 경험과 3년이내의 고용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취업적성평가 점수에 반영(20점)


3.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전국 60개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팀을 신설하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4. 자활근로사업 관련 변경 사항
○ 차상위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비율 조정
- 차상위자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참여 제한
- 근로유지형 이외의 자활근로사업은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차상위자의 참
여 비율을 조정하되,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로 차등* 조정
*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유형별로 1.1 ~ 3.2% 인상)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도우미의 보조 인력 활용 개선
-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지원받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예 :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도우미의 보조 인력 활용을 제한하고, 인턴형자활근로 방식으로 인력 지원※ 단, 2012년 신규부터 제한, 기존 도우미는 2012년까지 활용 가능


5.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활성화
○ 광역자활공동체 활성화 지원
-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있는 광역자활공동체에 사업비 일부 지원
- 사업비는 우선 자활기금을 활용하고, 자활기금 활용이 어려울 경우 자활
근로 예산에서 일부 지원
○ 주거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 주거 현물급여 공제액을 주거급여 대비 10~12%에서 30%로 인상
-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을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6. 희망리본프로젝트 개선
(우선 대상자) 양육?간병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 근로의욕
?여건 제고가 필요한 자
○ (모집) 기존 연초 일괄 모집 방식을 분기별 모집 방식으로 개선


7. 자활인프라 변경 사항
○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근거 마(개정 : ‘11.12.30, 시행 : ’12.7.1)
○ 지역자활센터 예산?회계관리 체계 개선
- 지역자활센터의 전체 세입?세출 현황을 관리하고,
- 동시에 센터 운영비와 각 사업단별 세입?세출 현황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여
회계관리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고
○ 지역자활센터의 규모별 예산 지원
-
기존의 지역자활센터의 규모와 운영성과를 반영한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성과를 제외한 규모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 지역자활센터 규모유형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247개소


64개소


123개소


60개소


※ 단, 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별도의 성과급 지원
○ 지역자활센터 유형별 성과평가
- 인구, 면적, 사업체수, 수급자 현황 등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유형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
- 유형별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역할을 차등화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도출 후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월봉급액 인상
- 1~3급 직원 3%, 4~6급 직원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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