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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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2년 7월 기준 : 1982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출생 |
일하는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22년 7월 기준 : 1987년 7월 1일 ~ 2003년 65월 30일 출생 |
월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 |
정부 지원액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액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