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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2/07/01 16:08
  • 조회수2,963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만 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2년 7월 기준 : 1982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출생
일하는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22년 7월 기준 : 1987년 7월 1일 ~ 2003년 65월 30일 출생
월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 지원액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액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모집일정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신청시작 2주간(7월 18~29일) : 출생일기준 5부제
      • 월(18,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19,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20,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21,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22,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3주차(8월 1~5일)는 : 자율 신청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 *추후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후 제출하기! *구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 : 자산형성포털(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 복지로(가입신청), 하나은행(통장개설)
  •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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