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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8/12/13 11:13
  • 분류본원
  • 조회수6,378

2019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개정 안내

    

 

2019년 자활근로인건비(자활급여) 지급 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2018년 자활사업 안내(1) 지침 63페이지의 표를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을 비교 첨부하오니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전국 자활사업 운영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예산 등 기관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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