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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4/01/18 14:06
  • 분류본원
  • 조회수1,635
<설 명절 청탁금II법 선울 Q&A 일반국민에게 선물 백 Q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卜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일반인 ᅳ 공직자(적용 O) 거 J문厂 일반국민에게 선물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必 國麗 _ Jz 계 A k F0 공직자인 친적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관련이없으면 A 1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국민건익위원회설 명절 청탁글II법 선물 Q&A 직무 관린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뗑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림까지 가능합니다. ■ ■ 국민편익위원회公 설 명절 청탁금II법 선울 Q&A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一厂—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금액형상품권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1.17. - 2.15.’ 30일간입니다. 국민편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I솨((류 范本눙 l ᄒg 范웃辰 H1 花ᅵC H우울 릉음 西ᄒ) (눔) SI Z _ (헤L L PZQZ 금i2l£ 국花 方 屋운IK IXItti3iaO£ 릉름 i7 呂器杉 몸운化ᄍ方욱•름ᄍ수욱 伍■운化麻수욱•름ᄍ字욱 邑3 禹 SW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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