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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활사업안내 개정(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6/01/05 14:22
  • 분류본원
  • 조회수4,798

 

2016년 자활사업안내 개정(안) 개요 


<주요 개정사항>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내용
2. 근로능력 판정관련 기준 개선
 

3.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기준 개선
4. 자활근로사업 개선
5. 매출 관리 개선
6.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7. 자활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8. 추거현물급여 및 주거복지사업 안내 삭제
9.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10. 지역자활센터 변경 내용
11.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사업 폐지
12. 자활장려금 사업 폐지
13. 자활기금 용도 추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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