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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5/10/13 13:46
  • 분류본원
  • 조회수2,912

201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 4. 27)」에 따라 201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목적

  ○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ㆍ지원


2. 대상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위 대상기관 외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3. 지정 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자활기업은 5인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을 충족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4. 접수기간 및 방법 등

 가.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전문지원기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연락처) 070-7601-3007 / 02-365-0346


5.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단의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서식3)
    - (일자리 제공형)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서식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5)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취약계층 기재)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혹은 4대 보험가입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포함)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또는 자체결산서)
  7)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서식5)
  8)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간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함
  10)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나. 기타 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다. 제출 형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3부 등 총 4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파일명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기관명)로 저장하여 이메일(joyfulunion@naver.com)로도 제출해야 함.


6.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마.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성

 바.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7. 추진일정
  ○ 공고ㆍ접수 : 2015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 2015년 11월
  ○ 심사결과 통보 : 2015년 12월중


8. 문의처

  ○ 신나는 조합 : 사회적기업팀 임원대 대리(070-7601-3007)
                               유인경 과장(02-365-0346)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연경 주무관(044-202-3269)


※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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