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활 유공 포상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추천대상자
구분 | 추천 대상 | 표창 규모 | |
자활지원사업 | 자활명장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심리적 자활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활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 1명 |
자활사업 |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자활사업 업무분야에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중 자활지원 조사·연구, 자활사업평가 및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지자체 33명 지역센터 19명* 광역센터 2명 중앙센터 1명 *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희망․내일키움통장 담당자) 2명 포함 ※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부상으로 해외 연수(‘15.10월) 예정 |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 4명 | |
근로능력평가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 국민연금공단 4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 |
자활전문 교육 | ◦한국자활연수원 종사자 중 자활분야 전문교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 | 1명 |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8명 | |
고용복지연계 | ◦ 고용-복지 연계에 적극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사례관리자, 자립지원상담사, 복지상담 공무원 등 | 10명 * 30% 이상 민간인 포상 |
○ 기관별 추천한도 및 규모 등
추천기관 | 추천대상자 | 추천 인원 | 비 고 |
합계 | | 211명 | |
보건복지부 |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 2명 | |
시․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30명 | ◦시․도별 2명 이내 |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 51명 | ◦시․도별 3명 이내 | |
◦지자체 정부양곡할인 담당공무원 | 30명 | ◦시․도별 2명 이내 | |
◦고용-복지 연계 관계자 | 30명 | ◦고용복지+센터당 3명 이내, 민간인 반드시 1명 포함 ※ ‘14년 설치된 10개 고용복지+센터에 한정 | |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 | ◦자활명장 | 3명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20명 | | |
중앙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 6명 | |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 3명 | | |
◦자산형성지원사업 관계자 | 12명 | | |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희망․내일키움통장 담당자) | 6명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자활연수원 관계자 | 3명 | |
국민연금공단 | ◦근로능력평가 관계자 | 12명 | |
사회보장정보원 | ◦근로능력평가 관계자 | 3명 | |
○ 추천기한 : 2015. 9.11(금)까지
- 기한 내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