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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활지원 및 고용복지연계 등 유공자 포상계획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5/08/20 09:23
  • 분류본원
  • 조회수3,094

2015년 자활 유공 포상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대상자

구분

추천 대상

표창 규모

자활지원사업

자활명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심리적 자활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활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1명

자활사업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자활사업 업무분야에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중 자활지원 조사·연구, 자활사업평가 및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지자체 33명

지역센터 19명*

광역센터 2명

중앙센터 1명

 

*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희망․내일키움통장 담당자) 2명 포함

 

※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부상으로 해외 연수(‘15.10월) 예정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4명

근로능력평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국민연금공단 4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자활전문

교육

한국자활연수원 종사자 중 자활분야 전문교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

1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8명

고용복지연계

◦ 고용-복지 연계에 적극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사례관리자, 자립지원상담사, 복지상담 공무원 등

10명

* 30% 이상 민간인 포상

 

 

기관별 추천한도 및 규모 등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추천

인원

비 고

합계

 

211명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2명

 

시․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0명

도별 2명 이내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51명

도별 3명 이내

◦지자체 정부양곡할인 담당공무원

30명

도별 2명 이내

고용-복지 연계 관계자

30명

고용복지+센터당 3명 이내, 민간인 반드시 1명 포함 

‘14년 설치된 10개 고용복지+센터에 한정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

◦자활명장

3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20명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3명

 

◦자산형성지원사업 관계자

12명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희망․내일키움통장 담당자)

6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관계자

3명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관계자

12명

 

사회보장정보원

◦근로능력평가 관계자

3명

 

 

○ 추천기한 : 2015. 9.11(금)까지

    - 기한 내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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