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안 제2조의2).
*최저생계비 120% →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4%)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4조).
*소득기준 완화: (’14년) 4인가구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15년 7월) 487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부양비부과기준 완화: (’14년) 4인가구 212만원 → (’15년 7월) 419만원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하여 16인까지 확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7조제3항).
*교육급여·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교육부,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변경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 아울러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의 적용 대상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자활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안 제21조의2,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차상위 해당여부 조사 및 확인서 발급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32조의4 제2항, 안 제38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확인을 통해 양곡할인․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원 연계 가능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본 게시물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