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자활지원정책 반영 및 2014년도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과
민원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자활사업 안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첨부서류>
1. 2015년 자활사업안내 개정(안) 보고자료
2. 2015년 자활사업안내 주요변경 내용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지침 책자는 복지부에서 별도 송부할 예정입니다.
※봉급월액표가 수정되었으니, 수정된 파일(봉급월액표_수정)으로 확인 바랍니다.
1차 수정 : 2015.1.8 / 최종 수정 :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