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공모 계획안을 발표 되었습니다.(9.17 공문시행)
시범사업 계획안 내용 및 공모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9월 30일(화)까지 복지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개요>
1. 개념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희망하는 센터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기능 다변화 : 사회서비스사업형, 시장진입사업형, 일자리연계형, 사회통합사업형 등으로
기능 분화
** 유형 다변화 :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지정제→위탁계약제)
2. 사업추진주체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3. 사업기간 : ’14. 10월 ~ ’14. 12월(사업 준비), ’15. 1월~ (사업 시행)
4. 지원 방식 : 시범사업 공모신청 유형에 따른 운영 지원
-(유형 다변화)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통합사용, 자활근로사업 위탁, 조합의 자활근로
매출액(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제외) 사용
-(기능 다변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배정, 근로유지형 사업 위탁,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비 비율 조정
5. 공모·선정
1) 공모 : ’14. 9. 17. ~ 9. 30.(14일간)
2) 신청 : 시·도 취합하여 우리부에 신청
- 보장기관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적인 협의 보장 등 사업 참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정시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신청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서식(공모신청
서 등)에 따라 기재
- 공모신청서 7부(공문 및 신청서 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는 중앙자활센터, 공모신청서
한글파일은 우리부(자립지원과)로 제출
3) 선정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응모한 지역자활센터 중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심사 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하고, 점수 배분은 50%씩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