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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4/08/06 09:37
  • 분류본원
  • 조회수3,111

2014년 8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P.149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

1.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근로장려세제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확대하여, 취업시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15)
 - 지급 기준(현행 2자녀 최대 2,100만원)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점증구간 및 점증률 확대
 - 저소득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중․장년까지 수급대상 확대*
   * (현행) 60세이상 → (개정) 50세('16년부터), 40세('17년부터) 이상
 - 취업 시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적용에 따라 
자활
    근로, 자활장려금 등 관련 제도 연계 개편
 

○ 자산형성지원 사업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60%에서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확대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빈곤탈출 기회 마련
 - 민간매칭금 제도개선, 근로소득 범위기준 조정, 맞춤형 급여체계와 연계한 제도개선 등 
 

    내실화 병행 추진
 - 자산형성 및 유지를 위한 금융 교육 이수와 취·창업 연계 등 사례관리 강화
 

2.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 확대
○ 조건부수급자 뿐만 아니라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표준훈련비 단가 현행 100% → 120%)을 강화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하고, 맞춤형 훈련지원 강화(현장훈련+이러닝)
 - 비정규직 훈련의 지원요율 인상(현행 80~100% → 120%), 자비부담 면제(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인훈련지원 효율화·확대 추진 

 

3.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통합 전달체계 구축
○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
 - 통합신청·접수 창구 운영,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급여 및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관리 기능
 

    수행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금융, 보건 등 추가적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상담·접수 인력 등을 함께 배치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복지 신청·접수 창구 운영, 사례관리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금융·문화 등 추가적
 

     서비스 제공 가능
 - 고용복지센터 선도지역 선정 및 개소(‘14) 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고용-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17)
○ 고용-복지망 연계를 통한 통합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일모아시스템 연계를 통해 참여자 특성(지역, 소득수준, 실업·장애여부
 

   등)에 적합한 복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 통합 제공
 - 일자리 참여 및 복지급여 수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반복 참여 제한,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4.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 직접일자리 사업을 사업 목적·성격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가를
 

    통해 사업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 추진(’14)
○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성공 패키지
 

    중심으로 재편(’15년)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시범사업*(‘13.9월~, 53개 시군구)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추진(’14.5월~, 126개 시군구)
   * 근로빈곤층은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배치하여 일반 노동
      시장 진입 등 지원
○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행 보조금 지원 방식을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으로 개편
 - 지역자활센터를 ‘탈수급 집중형’, ‘사회서비스공급형’, ‘사회적경제지원형’ 등으로
    기능을 재설정하고, 형태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 전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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