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3. 7)」에 따라 201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포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 목적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ㆍ지원
2. 신청 개요
가. 신청대상 : 신규대상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외
나. 공모방법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다. 신청기간 : 2013년 10월 1일 ~ 10월 15일
라. 접수처
○ 전문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전화번호: 070-7601-3007 / 02-365-0346
마.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추진일정
○ 공고ㆍ접수 : 2013년 10월 1일 ~ 10월 15일
○ 현장실사 : 2013년 10월 21일 ~ 11월 15일
○ 심사위원회 심사 : 2013년 11월중
○ 심사결과 통보 : 2013년 12월중
4. 문의처
가. 신나는 조합 : 사회적기업팀 김진호대리(070-7601-3007), 유인경대리(02-365-0346)
나.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순옥사무관(02-2023-8234),
기정이주무관(02-2023-8457)
*붙임. 신청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