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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통합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사업 공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3/09/30 17:08
  • 분류본원
  • 조회수3,099

 

중앙자활센터 공고 제2013-41호 
 

(재)중앙자활센터에서는 2013년도『사회통합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 다각화, 자활사업 환경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기반 구축 및 대표적 자활사업 모델 육성에 관심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30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1. 사업공모내용
가. 사업명 : 사회통합형 자활사업 모델개발 사업
나. 사업분야
   ① 사회적경제 연계 자활사업 모델 개발
   ② 민간기업 연계 자활사업 모델 개발
   ③ 정부재정 연계 자활사업 모델 개발
   ④ 클러스터링 자활사업 모델 개발
다. 사업기간 : 약 2개월('13.10월~12월)
라. 예산액 : 총 50,000천원(1~3건)

2. 신청자격
가.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나.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 조직(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컨소시엄
다. 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 조직 및 민간기업이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할 것

3. 예산지원
 컨설팅비용, 시설장비 구입비, 전문가 인건비, 교육비 등 자활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목적이라면 예산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사용 가능                                                            
※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하며, 전문가 인건비로 사용 시 참여자 없이
    전문가 단독 사용만은 불가함

4.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가. 사업공고 및 접수마감 : '13. 9. 30(월)~'13. 10. 10(목), 18:00
나. 사업심사 : '13. 10. 14(월) 
   ※ 필요 시 현장실사 병행 
다. 선정사업 발표 : '13. 10. 15(화)
   ※ 심사 후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과 협상을 통해 사업·예산 조정 후 최종 선정
라. 협약체결 및 지원예산 교부 : '13. 10. 16(수)
마. 사업개시 : 협약체결 후 즉시
바. 작성방법 : 사회통합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한글 2002~2010’로 작성
사. 서류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5부(공문 및 신청서 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1부

     ※ 사업계획서는 <참고1>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 제 출 처
     • 서류 : (100-863)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중앙자활센터 사업교육팀
     • 한글파일 : realjung@cssf.or.kr
     ※ 서류 및 한글파일이 모두 제출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

5. 사업 수행기관 선정
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
나.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역량부족 시 사업자를 미 선정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다. 수탁사업 우수 시행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6.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비공개임
나. 공모일정은 중앙자활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문의 : 사업교육팀 정찬회(02-3415-6922)

*붙임 : 사회통합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사업 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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