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참여자 및 자활사업 관리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활명장 선정 및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여 참여자·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훈 격: 장관 표창
표창인원: 총 38명
① 자활명장 1명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심리적 자활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활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② 자활센터 종사자 22명
- (지역)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공로가 있는 사람(19명)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최상위기관 등에 표창 우선권 부여
(자립지원과-2449호, 2013.8.12 관련)
- (광역) 광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기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2명)
- (중앙) 자활지원 조사·연구, 자활사업평가 및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1명)
③ 희망리본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관계자 5명
- 희망리본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수행기관 종사자(2명)
- 희망키움통장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3명)
* 하나은행 1명, 공동모금회 1명, 정보개발원 1명.
④ 근로능력평가 수행기관 종사자 10명(국민연금공단 9, 정보개발원 1)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 표창 대상자 구분 】
계 | 참여자 | 자활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 관계자 | ||||
자활명장 | 지역자활 | 광역자활 | 중앙자활 | 희망리본 | 희망통장 | 근로능력평가 | |
38 | 1 | 19 | 2 | 1 | 2 | 3 | 10 |
추천기한 : 2013.9.27(금)까지
○ 기한 내에 제반서류(‘6. 추천시 구비서류’ 참조)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추천기준
○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 표창목적을 감안, 가급적 하급직원 위주로 추천(표창자 결정시 고려 예정)
○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확인 참여 등
*첨부 : 2013년 자활유공자 표창계획
추천시 구비서류 등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