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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복지부 :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기준 개선 등 통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3/05/20 18:25
  • 분류본원
  • 조회수3,619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조건부과 및 자립성과금 지급기준에 대한 자활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1. 자활사업 조건부과 제외기준 개선
2. 자립성과금 지급에 대한 운영기준 보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복지부 공문, 조건부과 제외 및 자립성과금 지급기준 개선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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