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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3/04/25 10:36
  • 분류본원
  • 조회수3,907

고용-복지 연계「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비전>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탈출 지원

<목표>
20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율 40% 달성
*'12년말 현재 9.8만명, 28.3% → '13년 목표 14.8만명, 30%

<방향>
-고용-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주요내용>
1. 금년에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희망키움통장 3.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
    가구 총 5.2만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

   * (희망리본) ’12년 7개 시․도 4천명 시범사업 → ’13년 17개 시․도 10천명 본사업
  ** (희망키움통장) 취업수급자 대상 ’12년 1.8만가구→ ’13년 3.2만가구(신규 1.4만가구)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13년 2만명 대상 신규 도입

2. 광역자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3월 기공식 개최한 자활연수원은 ’14년 하반기 개원을 위하여 차질없이 건립을 추진
 
   * (광역자활센터) ’12년 7개 시․도 → ’13년 10개 시․도 설치

<향후 추진과제>
1.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2.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 EITC의 기초수급자까지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근로빈곤
  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추진

3.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가칭)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운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고, 개인·가구여건 등
   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
   를 제공

 
4.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방화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사회적경제,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
-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향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발휘토록 수직적·수평적 기능개편을 통하여 2017년까지 7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

-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단계적으로 밀착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5. 취업지원 활성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

*첨부 :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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