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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자활사업 안내 개정(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3/01/03 09:59
  • 분류본원
  • 조회수6,291



2013년도 자활사업 안내 개정(안)
 
1. 추진 배경
 ○ 2013년 자활지원정책 반영 및 2012년도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과 민원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자활기업화(’12.8), 협동조합법 시행(’12.12), 사회적기업 확대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2. 주요 개정 내용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① 근로능력판정 개선
  - 근로능력평가의 국민연금공단 의뢰(’12.12.1)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변경 사항
  ․(유효기간) 현 1개월인 유효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단계부여 없이 진단서만
    발급하며 연금공단에서 1~4단계 확정
  ․(진단서 발급 기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대상 한의사*로 확대 및 정신
    신경계는 해당 전문의가 진단서 발급
     * 상병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 한의사 발급

 ② 조건제시 유예기준 개선 : 도서․벽지 기준 재정립
  - (도서지역)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섬지역
  - (벽지지역) 관공서로부터 2시간(대중교통 이용) 이상의 거리로 참여자가 자활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지역
 ③ 자활사업참여 조건불이행자 관리․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 자활분야 평가지표에 ‘조건불이행률’ 추가
  - 조건불이행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높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
 ④ 자활역량평가표 개선
  - (명칭 변경) ‘취업적성평가표’ → ‘자활역량평가표’
  - (평가지표 개선) 연령지표를 세분화하고, 신규지표로 ‘구직욕구’, ‘가구여건’

     추가
 
 2)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 ‘자활인큐베이팅’과 ‘자활사례관리’의 개념이 유사하므로 명칭을 ‘자활사례
      관리’로 통합․운영
   - 자활사례관리는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를 총괄하는 개념
    ※ 자활사례관리는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수행

         하는 일련의 업무수행 과정
 ○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을 ‘GateWay’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에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 등을 수행
  - 기존의 인큐베이팅 사례관리자가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GateWay과정 참여자 15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히 적용
    ※ 동 배치 기준 미충족시 사례관리자 신규채용 불가

  - GateWay과정에서 공동작업 등 사업단 방식의 운영 불가
  - GateWay 과정 수행기간은 2개월 원칙(단, 1개월 연장 가능)
  -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에 한하여 1일치 급여를 지급
 ○ 사례관리자별로 GateWay,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사례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자활사례관리로 통합 운영
 
 3) 자활근로사업
 ① 자활근로사업 관리
  -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 참여자의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
 - (자활급여 지급방식 개선)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자활급여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자활급여통장의 압류방지 도입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주체를 현행 지역자활센터
    에서 지자체(행복e음시스템)로 변경 검토
     ※ 시스템개선을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③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 (유형 재분류) 기존 복지·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인턴형 자활
    근로를 인턴·도우미형으로 분류하고, 급여단가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단가와
    동일하게 변경
    ※ (현재) 복지·자활도우미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 (인턴형 고용유지 기간 완화) 사업체에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를 6개월 이내
     에서는 사업체에서 해당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기간 설정 제외 가능
     * ‘12년까지는 사업체에 인턴형 자활근로를 6개월 지원시 사업장에서 자활

         근로자를 3개월이상 고용유지를 확약하도록 함
  - (자활도우미)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1년 동안 참여토록 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기간 6개월 연장 가능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년 동안 참여토록 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기간 6개월 연장 가능
 ④ (시범(파일럿)사업단) 참여자에게 다양한 업종의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식 사업단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단 운영(3~6개월)
     ※ 3~6개월 운영 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 또는 폐지

4)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 현행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의 일부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 매출적립금의 20%를 내일키움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수익금을 참여자 내일
     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 등으로 지원
    ※ 기존, 탈수급 및 취·창업시 수익금에서 지원하던 자립준비적립금과 자립

     출발지원금은 ‘13.1.1일부터 폐지(기존 적립금은 12년말 기준으로 정산·지원)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매출액 기준 개선

  - 매출액 기준 설정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발생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예외) 시장진입을 준비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취·창업을
     준비하는 업종*의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양곡배송사업으로

        한정하되, 시·군·구와 협의시 일부 업종은 매출액 적용 제외 가능 
      ·다만,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 : 10으로 설정하고, 참여자의 참여기간도
       1년으로 제한(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5)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지원 강화
 ○ 광역단위,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 운영 초기
     6개월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50:50으로 지원 가능
    ※ 단, 해당 지자체의 신청 및 중앙자활센터의 의견 필요

 
6) 희망리본프로젝트 전국 확대
 ○ ’13년 희망리본 사업의 전국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모델, 성과급체계
      개편 등 사업내용 개선
  - ’12년 4천명, 7개 시․도 → ’13년 1만명, 17개 시․도 확대 예정
    ※ 지자체, 수행기관을 위한 희망리본 재무회계매뉴얼, 계약서 등 포함

 
7) 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개선
 ○ 월 저축액을 10만원으로 일원화,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율을

     변경(1.05→0.85)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장려금으로 적용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소득 상한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조정
    (현재 리본 참여자는 소득 상한 없음)
    * ’13년도 신규 가입가구부터 적용(기 가입자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유지)

 ○ (사후관리) 지원금* 수령 후 근로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활근로 사업 재참여를 일정 기간(1년) 제한하고, 수급자 재진입시 지원금
     회수** 또는 추정소득 부과
    * 탈수급 이후 통장 특별중도·만기해지로 지원 받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

       매칭금
    ** 3개월 미만 : 지원금 전액, 3∼6개월 : 지원금의 70%, 7∼12개월 : 지원금
       에 대하여 탈수급 이후 수급자 재진입 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8)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자활사업단 참여자*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저축
    * 차상위 포함, 복지·자활·시설도우미/근로유지형 제외

   - (요건)  3년 이내 일반 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
       (1:1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사업 매뉴얼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자활협회, 금융기관 등과 협의중

 
9) 자활인프라 운영·관리체계 개선
 ○ 광역자활센터의 법적근거(‘12년 8월 시행) 마련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운영 등
     에 관한 세부 지침(안) 마련
 ○ 지역자활센터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 전체 사업(운영비, 자활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타 일자리사업 등)의 세입․세출 및 자산현황 관리 강화
  - 지자체 및 센터에서 센터의 세입․세출 전체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세입․세출 및 자산 결산보고서 서식 마련
  - 지역자활센터 예산은 센터 운영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자체에서 승인
     하고, 결산은 센터 운영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자체에 보고
  - 지역자활센터에서 기부 받은 민간후원금의 지자체 보고 및 카드사용
     (현금거래 지양) 관리 강화
 ○ 지역자활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는 종사자 퇴직금 및 자립준비
     적립금 등의 관리 강화
  -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시 지급하던 자립준비적립금을 개선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는 자립성과금 도입

3. 향후 추진 계획

 ○ 개정내용 확정 통보 (12년말)

 ○ 시행 (‘13년 1월 1일)
 ○ 2013 자활사업 안내 교육(‘13.1-2월)

 
*첨부파일 : 2013년도 자활사업 안내 개정안 요약본
                  2013년도 자활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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