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활유공자 표창계획
*세부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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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개요 |
○ 훈 격: 장관 표창
○ 표창인원: 총 28명
- 자활명장 3명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심리적 자활에 성공한 사람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탁월한 사업능력과 리더십, 기능습득 등으로 자활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 희망키움뱅크 참여자 1명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자활에 성공한 사람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8명(희망통장 사례관리자 2 포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공로가 있는 사람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최상위기관 등에 표창 우선권 부여(자립지원과-3324호, 2012.8.20 관련)
-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1명
․광역단위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1명
․자활지원 조사·연구, 자활사업평가 및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 종사자 2명
․희망리본프로젝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수행기관 종사자
- 희망키움통장 사업관계자 2명(하나은행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희망키움통장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 표창 대상자 구분 】
계 |
참여자 |
자활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
관계자 | ||||
자활명장 |
희망뱅크 |
지역자활 |
광역자활 |
중앙자활 |
희망리본 |
희망통장 | |
28 |
3 |
1 |
18(2*) |
1 |
1 |
2 |
2 |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2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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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대상자 추천 |
○ 추천기관 및 추천인원
추천기관 |
표창대상자 |
추천인원 |
비고 |
시․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16명 |
∘시․도별 1명(세종시 제외)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반영 권고 |
한국지역 자활센터 협회 |
◦자활명장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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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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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
24명 |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반영 권고 ∘지역자활센터협회 종사자 1명 포함 | |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
6명 |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반영 권고 | |
광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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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 센터 |
◦희망키움뱅크 참여자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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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 종사자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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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 종사자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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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업관계자 |
6명 |
∘하나은행 3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
○ 추천자 선발방법
- 추천기관은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표창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자 선발
* 추천제한 사항(1년 이내 표창자, 형사처벌 등) 조회 등 엄격한 자체심사 실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기관별 추천인원에 따라 [붙임 1] ~ [붙임 4]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
○ 추천기한: 2012. 9. 28(금)까지
- 기한 내에 제반서류(‘6. 추천시 구비서류’ 참조)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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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대상자 추천 및 제한 기준 |
○ 추천기준
-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 표창목적을 감안, 가급적 하급직원 위주로 추천(표창자 결정시 고려 예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확인 참여 등
○ 추천제한 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사람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 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해 명단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보건복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최근 2년 이내(’10.8.1∼’12.7.3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기타사항은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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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자 결정 |
○ 표창자 결정
- 보건복지부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창대상자 결정
* 자활명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외에 현장실사 추진 예정
<붙임문서>
1. 복지부 공문(자립지원과-3543)
2. 유공자 표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