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공모
□ 검토 배경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우수 자활사업의 개발 유도를 위하여 올 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개요
○ (개념) 새로운 사업아이템 또는 사업추진방식의 특화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광역단위 또는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
*자활사업 성과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등 자활성공률 제고,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복지수준 제고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 등
○ (사업추진주체) 시·도,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등
○ (사업기간) ‘12년 8월 ~ ’13년 12월
○ (지원 규모)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기준 1억 ~ 10억원 지원 (12개월 기준)
※ 금년에는 8~12월(5개월), 내년에는 1~12월(12개월) 지원
※ 사업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 방식)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에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비율(7:3) 적용
-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수준 제고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 유형은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 비율(8:2) 적용
○ (지원 조건) 국비보조율 : 자활사업(자활근로)과 동일
- 서울 : 40~60%, 지방 70~90%
□ 공모·선정
○ (공모) ‘12.7.5 ~ 7.24(20일간)
※ 상반기 : 3월 26일 ~ 4월 9일(2주간)
○ (신청) 시?도에서 일괄 취합하여 우리부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도 자체 사업계획 또는 시·군·구 사업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 신청
- 신청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양식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재
○ (선정)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응모한 자활근로사업 중 사업 효과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12년 상반기 3개 사업 선정, 하반기 3~5개의 사업 선정 예정
<12년 상반기 광역형·지역특화형 우수 자활사업 선정 현황>
유형 |
지역 |
사업명 |
사업내용 |
광역형 |
부산 |
자활 물류유통 |
○ 부산에 자활 물류유통본부 설치 및 |
지역 |
대전 |
쪽방마을 정비사업 |
○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전북 |
농업적 재활용을 |
○ 남은 음식물을 분리?배출을 통한 |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독창성 및 홍보 등
구 분 |
광역형 |
지역특화형 |
배점 |
평가 |
계 |
100점 | |
① 사업 추진 필요성 |
① 사업 추진 필요성 |
20점 | |
② 자활사업 네크워크 |
②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
20점 | |
③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
③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
15점 | |
④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
④ 지역사회 기여 |
15점 | |
⑤ 자활사업 홍보 효과 |
⑤ 자활사업 홍보 효과 |
15점 | |
⑥ 자원 지원 등 지자체의 |
⑥ 자원 지원 등 지자체의 |
15점 |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
□ 지원 사항
○ (예산) 사업 규모를 분석하여 우수 자활사업에 최대 10억원(국비, 12개월 기준)까지 지원
- 자활사업(자활근로) 예산에서 지원
○ (평가) 지자체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정시 가점 부여
□ 향후 추진 계획
○ ‘12년 하반기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공모(7.5 ~ 7.24)
○ ‘12년 하반기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심사(7.25 ~ 7.31)
○ 사업비 지원(12.8월 ~ ‘13.12월)
*공모관련 세부사항 및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