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취약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접수 : ~6.22)
  • 작성자박영석
  • 작성일시2012/06/11 00:00
  • 분류본원
  • 조회수2,889


취약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 공고




중앙자활센터 공고 제 2012 - 19호



대한석유협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재)중앙자활센터가 주관하는

취약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11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취약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나. 사업기간 : 9개월 ( 2012. 5. 1 ~ 2013. 1. 31)

다. 대상지역 : 전국 16개 시 ·도 취약사회복지시설

라. 후 원 : 대한석유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 주 관 : (재)중앙자활센터

2. 사업내용

가. 사업비

총 사업비(원)

평균 지원 금액(원)

지역별 배분

870,000,000

15,000,000

편차배분

나. 지원 내용 : 보일러 및 바닥, 단열, 창호 기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

※ 지원제외 :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시공 등

다. 수행기관 선정 :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3. 시공업체 신청개요

가. 신청대상 : 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 공동체 및 광역공동체

나. 신청방법 : 시공업체신청서(서식1), 신청업체 현황(서식2), 구비서류

(아래 제출 서류)를 (재)중앙자활센터 협력기관인
한국주거복지협회로 제출


4. 시공업체의 역할

가. 방문조사 및 시공견적

1) 수행기관과 함께 대상 가구 방문조사

2) 방문조사 후 대상자별 지원내용 및 시공견적 수립

나. 수행기관과 시공계약 체결

대상자별 시공견적 확정 승인 후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의 요청서류 반드시 제출

다. 시공 및 사업정산

1) 수행기관과의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지원가구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2) 시공 완료 후, 지원가구의 확인을 받은 시공확인서, 공사 사진(전, 중, 후),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보험 등을 시행기관에 제출

라. 하자발생 신고 시 하자보수

사업완료 후 1년간 시공자의 과실로 발생된 하자보수에 한해 하자보수 시행


5. 신청방법

가.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

나. 신청기간 : 2012. 6. 11(월) ~ 6. 22(금)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1) 우편접수 : (우156-765)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3번지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106호 (사)한국주거복지협회

라.제출서류

1) 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공동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공동체 인정서 및 광역공동체 인정서)

2) 사업자 등록증

3)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또는 지자체 담당자의 고용확인서

4) 상시 고용직원이 건축 관련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6) 에너지 관련 사업 시공경험이 있을 시 해당공사의 계약서 또는 실정증명서

7) 종합공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일공사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8) 에너지 시공 및 진단 등에 관련한 교육 이수 시 교육 수료증 사본

9) 봉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확인서 및 자원봉사인증 실적 확인서


6.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가. 심사기준 : 사업유형, 종합공사능력, 동일/유사 시공경험, 직원수, 국가기술자

보유, 매출규모, 참여자세,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사회환원(봉사실적)

나. 결과발표 : 2012. 7. 4(수) (예정)

(※(재)중앙자활센터 및 한국주거복지협회 홈페이지 게재)


7.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비공개임

나. 공모일정은 (재)중앙자활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담당

자에게 문의 바람

1) (재)중앙자활센터 담당자 : 박영석 (02-3415-6946)

2) (사)한국주거복지협회 담당자 : 박설인 (02-325-4521)

다. 신청서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라. 신청방법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 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12. 6. 11.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원장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