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급여체계도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유인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의 지출 개편 등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 2. 적극적 자립·자활 관리대상을 그간의 제한적 범위 수급자(자활근로자 중심)에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일반취업자 등 모든 근로능력자로 확대하여, 맞춤형 자립·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근로 및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