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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접수 : ~3.16)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2/03/02 11:09
  • 분류본원
  • 조회수3,376

한국에너지재단 협조요청에 따라 시공업체 모집공고를 안내합니다.
관심있는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보일러)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빈곤 해소에 기여
□ 지원규모 : 총 30,564백만 원
※ 총 사업비 30,564백만 원에는 물품지원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지원과 물품지원의 각 사업비 규모는 대상가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직접 조사 후 확정 가능

□ 예 산 :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사업내용
□ 단열, 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
① 단열시공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
② 창호시공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등을 교체 해 기밀화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제고
③ 바닥시공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 공사(건식)
※ 물품지원 관련 내용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3. 시공업체의 역할
□ 방문조사 및 시공견적
□ 시행기관과 시공계약 체결
□ 주요자재 구매요청 및 검수
□ 시공 및 사업정산
□ 하자발생 신고 시 하자보수

4. 시공업체 자격기준
① 신청지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인테리어, 건축 관련 업종
② 난방시공업 제1, 2종을 보유한 업체는 바닥공사 가능
③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발부 가능 업체

5. 선정방법
□ 선정 방법: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① 행정조건: 업종, 전년도 매출액 규모, 납세 증명 등
② 기술조건: 관련 경력, 종합공사능력, 기술자보유현황 등
③ 기타조건: 봉사 실적, 관급공사 실적, 참여 취지 등

6.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우편 제출
o 주 소 : 우)150-8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7층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부
□ 접수기간 : 12. 2. 29 ~ 12. 3. 16
※ 우편 소인 기준
□ 제출서류
① 신청서(재단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국세 완납 1부, 지방세 완납 1부)
④ 직전년도(11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⑤ 당사의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지자체담당자의 고용확인서(공동체, 사회적기업만 해당) 중
택일하여 1부 제출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
* 상시고용직원이 건축 관련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증의 사본 제출
⑥ 관급공사 및 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적증명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⑦ 봉사활동 증명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관계기관 확인서 첨부
⑧ 면허보유시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관련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부 02-6913-2151~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에너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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