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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안)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2/01/26 00:00
  • 분류본원
  • 조회수3,149

지난 2011년 12월 29일에 협동조합기본법(안)이 304회(임시회)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1월 26일 공표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협동조합 설립의 자율성과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영을 위해 법적 근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할 것 입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협동조합 활동을 위한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주요내용>
1.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2.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
3.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4.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취약계층 고용과 복지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자활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 : 예시
1.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화 주택 계량 등
-부대사업 :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한 공제사업 등
2. ○○협동조합연합회
-주사업 : 회원협동 조합의 협력증진, 협동사업 전개 등
*자활읽기 제7호(문보경 소장 원고 인용)


자세한 법안내용(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중앙자활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활사업에 참고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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