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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2/01/12 00:00
  • 분류본원
  • 조회수3,350
지난 2011년 12월 30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1. 중앙자활센터 기본 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조항 추가
(안 제15조의2).
2.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취소, 수행사업 내용, 경비보조 등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3.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 설립조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공동 창업으로 완화(안 제18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는 올해부터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 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자활센터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운영에 안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활공동체 명칭이 자활기업 으로 변경되고 설립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활공동체 사업영역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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