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자활센터 입니다.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추가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입니다.
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각 지역자활센터로 발송완료 했습니다.)
○ 목적 :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증빙서류 마감 결과(10월 25일) 평가지표에 따른 미비서류 제출기관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서류 보완을 통해서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대상기관 : 247개 지역자활센터
※ 평가지표별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센터만 해당
○ 추가서류 제출기간 : 2011년 11월 3일(목) 18시까지
○ 추가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1234@cssf.or.kr) 이나 팩스(02-3415-6990)로 전송(지역자활센터 공문 첨부 필수)
□ 추가서류 제출 내용
○ 자활참여자수 : 행복e음 통해 배정받지 않은 참여자에 한해서 급여명세서 제출 /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추가
※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행복e음을 통해 배정받은 참여자에 한해서 추가 입력 요청 가능
○ 자활성공률 : 자활성공요건(최저임금이상, 주40시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상위유형전환은 지자체 공문 및 수급증명원 제출 필수)
○ 취업유지율 : 취업인정기준(취업유지기간동안 최저임금이상 서류 필수, 주40시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중 1가지 서류 제출 필수)
○ 자활공동체 생존율 : 유지기간동안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급여명세서 제출시에는 유지기간동안의 급여명세서 모두 제출해야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