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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활성공·사례수기 공모(접수 : ~8.26까지)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1/08/10 00:00
  • 분류본원
  • 조회수3,370

2011년 저소득층 자활성공·사례수기 공모



저소득층의 자활성공사례 및 일선 자활담당자들의 공로사례를 발굴·포상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일선 실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활성공·사례수기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8.26(금)까지

2. 응모대상 및 내용
가. 응모대상
○ 자활성공수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활에 성공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 자활공로수기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자활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일선 자활사업 담당자
(자활담당공무원, 민간 자활사업종사자)

나. 응모내용
○ 자활성공수기
- 자활근로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성공사례
- 자활공동체 등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례
○ 자활공로수기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사례

3. 원고작성 요령
원고는 가급적 아래한글로 작성 (자활성공수기는 자필원고도 가능함)
- 표지 : 제목, 성명, 소속, 연락처 등 기재
- 종이여백 : 위?아래 : 15mm, 머리말?꼬리말 : 15mm, 좌?우 : 20mm
- 글씨체 : 14point, 휴먼명조체

4. 심사 및 선정
가. 수기심사
○ 심사기준 : 자활의지, 공로정도 및 문학성 등
- 자활?자립의 의지, 자활에 대한 공로 등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여부
- 자활성공수기의 경우 자활성공 둥 생활여건 향상 정도
- 기타 감동?호소력 등 문학성 여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심사
- 자활실무자, 복지부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절차 : 심사위원별로 접수된 원고에 대한 평점 부여
나. 선정방법 : 심사 결과를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입선작 선정
※ 기타 심사 및 선정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5. 우수작 시상 및 수기집 발간
가. 우수수기 시상 : 총 56명(예정)
○ 대상(100만원) : 2명(자활성공자 및 공로자 각 1명)
○ 금상(50만원) : 4명(자활성공자 및 공로자 각 2명)
○ 은상(20만원) : 20명(자활성공자 및 공로자 각 10명)
○ 입선(10만원) : 30명(자활성공자 20명, 공로자 10명)
※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지급
나. 수기집 발간
○ 대상에서 입선까지 수기 수록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관련단체, 언론기관 등 배포

6.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T.02-2023-8446)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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