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해 심리, 경력설계, 취업역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정 전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자
* 조건부과에서 당연 제외
개정 후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자
* 원칙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하되, 프로그램 참여가 적절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유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가목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과 유예 가능
모듈1
사업운영지원
모듈2
심리·정서적 자활
모듈3
가계재무 건전성 향상
모듈4
자원관리역량 향상
모듈5
취업역량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