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연수원운영
설립목적
-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의3 제1항 8호, 제3항
- 수급자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의 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지원
-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 설립목적 및 대상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자활사업 및 자립지원분야 참여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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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자활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향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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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존중하고 신뢰받는 자활사업 인재양성 중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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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혁신·성장·나눔
전략
목표&과제
전략목표
- 전략목표 01
- 자활 및 자립분야 인재양성
- 전략목표 02
- 미래주도 인재육성 성장 동력 강화
- 전략목표 03
-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전략과제
- 01
교육인원 확대 및 교육과정 전문화
- 02
현업중심의 전문 기술자격 교육 확대
- 03
교육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현장교육 활성화
- 01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평가체계 구축
- 0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성 향상
- 03
교육콘텐츠 및 신규교육개발·보급 확대
- 01
국민참여, 협력 확대
- 02
윤리경영 강화
- 03
사람중심 조직시스템 구현
콘텐츠 담당자
- 부서연수지원부
- 이름반재호 주임
- 연락처043-84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