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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립목적

  •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의3 제1항 8호, 제3항
    • 수급자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의 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지원
    •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 설립목적 및 대상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자활사업 및 자립지원분야 참여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미션

    자활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향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비전

    존중하고 신뢰받는 자활사업 인재양성 중추기관

  • 핵심가치

    혁신·성장·나눔

전략
목표&과제

전략목표

전략목표 01
자활 및 자립분야 인재양성
전략목표 02
미래주도 인재육성 성장 동력 강화
전략목표 03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전략과제

  • 01

    교육인원 확대 및 교육과정 전문화

  • 02

    현업중심의 전문 기술자격 교육 확대

  • 03

    교육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현장교육 활성화

  • 01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평가체계 구축

  • 0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성 향상

  • 03

    교육콘텐츠 및 신규교육개발·보급 확대

  • 01

    국민참여, 협력 확대

  • 02

    윤리경영 강화

  • 03

    사람중심 조직시스템 구현

콘텐츠 담당자

  • 부서연수지원부
  • 이름반재호 주임
  • 연락처043-84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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